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패키지시설사업"이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사업(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을 포함)으로, 시설은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하거나 군수지원(저장·정비·보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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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시설사업"이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사업(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을 포함)으로, 시설은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하거나 군수지원(저장·정비·보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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