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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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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