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관서를 말한다.2. "관제업무"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사가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4.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6. "관제근무"란 선박교통관제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의 지정된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8. "휴게 시간"이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집중도 유지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9.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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