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상교통관제센터란? — 법령상 정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법령상 뜻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교통관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말한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관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