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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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6.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교통관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를 말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