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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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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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3. "휴무"란 3조1교대 또는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비번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경우 월간 승무교번표에 의한 휴무를 말한다.
4. "휴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휴무"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