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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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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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근무주기에 따라 주간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무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08시부터 그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 순서에 따라 휴무가 아닌 날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또는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2. "비번"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여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0.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4. "비번"이란 현업공무원이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비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비번"이라 함은 24시간 근무 또는 야간근무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