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 관계"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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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 관계"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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