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전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ㆍ 개시ㆍ확장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를 말한다.4.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 관계"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5. "개점비용"이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점포 개점 이전까지 개점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수요의 감소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을 말한다.8. "사실조사"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이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 예상 피해 수준,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9. "의견서"란 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가 사업조정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조정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10. "자율조정"이란 사업조정 신청 이후부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의 권고 이전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1. "조정관"이란 자율조정 등 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시ㆍ도)의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12. "협상대표자"란 신청인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13. "실태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전 조사 또는 사업조정이 접수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14. "상생합의서"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합의서를 말한다.15.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란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음ㆍ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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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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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