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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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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