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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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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