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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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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