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4.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7. "대기전력시험기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3>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 1. 23>9. "시험성적서"란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10. "모델"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능이 서로 다른 제품마다 각각 부여한 고유명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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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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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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