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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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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