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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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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