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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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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