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표이사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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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대표이사등의 법령상 뜻

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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