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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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