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다. "준법감시"란 본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 등의 위반여부 를 점검·조사·감시(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함으로써 본회 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체제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감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준법감시"란 본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 등의 위반여부 를 점검·조사·감시(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함으로써 본회 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체제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사관리준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준법감시"란 본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 등의 위반여부 를 점검·조사·감시(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함으로써 본회 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체제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다. "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다.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다.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령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