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보험업법내부통제내부통제체계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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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대표이사등”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대표이사, 상법에 따른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 대표자 포함)을 말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등”이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대통령령 등을 말한다.
“내규”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개정되고 시스템 등에 등록‧관리되는 내부규정을 말한다.
“세부지침”이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 중 제9호의 “내규”에 해당하지 않는 실무지침‧매뉴얼‧해설서 등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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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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