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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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 "내규"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개정되고 시스템 등에 등록‧관리되는 내부규정을 말한다.
다. "내규"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개정되고 시스템 등에 등록‧관리되는 내부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