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외국정부
3."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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