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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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1. "기술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기술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우정건축물 건립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