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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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 및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를 심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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