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시설구축사업을 말한다.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시설구축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