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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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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