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이하 "연구시설전문위"라 한다)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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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이하 "연구시설전문위"라 한다)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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