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에 필요한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지피복지도"란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2.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30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0의 지도를 말한다.3.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5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25,000의 지도를 말한다.4.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란 해상도가 1M보다 높은 영상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총 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작한 축척 1:5,000의 지도를 말한다.5. "영상자료"란 인공위성센서 및 항공사진측량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지형ㆍ지물 등 대상물에 대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말한다.6. "참조자료"란 각 기관에서 제작된 공간정보 자료를 말하며, 기존 토지피복지도를 포함한다.7.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란 영상자료와 참조자료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공간 연산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8. "현지조사"란 영상자료 판독, 자동분류 및 참조자료로 확인이 모호한 지역에 대해 현지에 출장하여 토지피복 현황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토지피복지도 작성"이란 영상자료, 참조자료,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주된 자료로 편집ㆍ중첩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0. "이력정보"란 토지피복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토지피복지도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메타데이터를 말한다.11. "분류정확도"란 토지피복 분류 결과와 기본 영상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12.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13.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14. "도엽코드"란 지도의 검색ㆍ관리 등을 위하여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따른다)16. "지도일반화"란 중분류 최소 분류기준을 충족하도록 1:5,000 축척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1:25,000 축척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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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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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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