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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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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