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3.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ㆍ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산업재해"란 문화전당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5.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처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중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7. "안전"이란 위험이 제거 및 해소된 상태로 「산안법」에서의 산업안전을 말한다.8. "안전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9. "보건관리"란 종사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10.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제2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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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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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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