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도서 폐기"라 함은 도서관 정보자료 중 훼손·파손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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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 폐기"라 함은 도서관 정보자료 중 훼손·파손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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