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소속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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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의 직원(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