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속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소속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소속공무원의 법령상 뜻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의 직원(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