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의 직원(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3.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숙사, IT도서 정보관,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관리원 소속공무원, 관리원에 상주하는 업체직원, 청사관리 업체직원,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직원 등을 말한다.5. "체력단련실"이라 함은 관리원내의 헬스장과 탁구장 등을 말한다.6. "내부숙사"라 함은 관리원 소속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KT소유 임차숙사를 말한다.7. "외부숙사"라 함은 관리원에서 임차 계약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을 말한다.8. "도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 등록, 진열, 대출 등 도서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9. "도서 열람"이라 함은 도서를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0. "도서 대출"이라 함은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11. "도서 폐기"라 함은 도서관 정보자료 중 훼손ㆍ파손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12. "도서 제적"이라 함은 도서대장에 등록된 도서를 특정사유로 인해 도서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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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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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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