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숙사, IT도서 정보관,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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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숙사, IT도서 정보관, 구내식당, 매점, 의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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