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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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생복지"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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