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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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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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2.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직원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열람·대출·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교육, 직원·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