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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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납본"이란 과학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아카이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처리과의 장이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이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 중, 공연예술자료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내에 완벽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이라 함은 각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