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는 공중에게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직원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열람ㆍ대출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교육, 직원ㆍ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관하는 자료(전자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처리과"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를 말한다.5.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처리과의 장이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