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