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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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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대표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성능개선 공통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기반시설"이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우선지원 시설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기반시설"이란 변전시설,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항온항습기, CCTV, 소방(청정가스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