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동구란? — 법령상 정의

공동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동구의 법령상 뜻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