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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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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