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 지시를 받는 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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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 지시를 받는 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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