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 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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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 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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