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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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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