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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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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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