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적합성입증자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 또는 완성검사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