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11.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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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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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7.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1. "설명자료(Descriptive Data)"라 함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규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1. "설명자료(Descriptive Data)"라 함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규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