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부품등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라 함은 교환 및 개조 부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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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품등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라 함은 교환 및 개조 부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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