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1."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TC)"이라 함은 형식증명(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3. "인증과제계획서(Certification Project Plan, CPP)"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과제를 부여받은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ㆍ책임ㆍ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4. "부품등제작자증명(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라 함은 교환 및 개조 부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및 생산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부품등제작자증명절차규정"에 따른다.5.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6.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이라 함은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면허생산 소지자가 형식증명을 통해 승인을 받은 형식설계(Type Design)에 합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른다.7. "과제세부인증계획서(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 PSCP)"란 인증계획서(CP)와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해당 인증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로서 신청자,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의 과제계획 및 과제관리를 포괄하여 작성한다.8. "국토교통부 합치성(MLIT Conformity)"이라 함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청자 합치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합치성검사(Conformity Inspections)"라 함은 시험대상품/시험장치, 부품, 조립품, 장착, 기능이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9.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제작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10. "입증자료(Substantiating Data)" 또는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및 운항 관련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11. "설명자료(Descriptive Data)"라 함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규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면 및 공정규격서 등이 포함된다.12. "적합성점검표(Compliance Checklist)"라 함은 확정된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의 개별 항목별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법(해석, 구조시험,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 및 관련 문서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13.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라 함은 인증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인증 과정에서 인증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인증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제15조에 따라 인증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증명요약보고서(post-certification summary statement)의 기초자료가 된다.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15. "항공안전협력계획서(Partnership for Safety Plan, PSP)"라 함은 형식설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절차를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고 협력하기 위한 합의서로서 필요시 작성할 수 있다.16.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이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서,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항공기엔진, 프로펠러 등에 대한 형식설계의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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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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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