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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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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