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12호까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충족을 전제로 용어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학과"란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말한다.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4. "평가인증 기준"이란 양성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중 "영역"은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주제 단위를 말하고, "부문"은 각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말하며, "항목"은 각 부문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말한다.5. "신설 양성기관"이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의 동물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양성기관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학정원"이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학과별, 주간ㆍ야간, 일반ㆍ산업체 등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각각 구분) 인원을 말한다.7. "편제정원"이란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8. "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이내의 인원을 말한다.9. "현장실습 지도 교원"이란 양성기관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임교수는 동물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10. "현장 지도자"란 동물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수의사로서 학생들의 임상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양성기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11.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성기관 동물보건 관련 학과에 임용되어 주 3일 이상 전일제로 근무할 것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것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 받을 것12. "교육품질관리(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어로 평가, 개선 환류하는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말한다. 다만,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주체별 평가대상인 교수, 학생, 운영지원 등에 대한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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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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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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